최종편집:2026-04-27 04:43:56

경산, 280억원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최영조 시장, 4만9천가구에
기준중위소득 86% 이상
재난 생계비 지원

황보문옥 기자 / 897호입력 : 2020년 04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최영조 경산시장(가운데)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긴급 생활비 지원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별재난지구로 지정된 경산시는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과 별도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지난 7일 오후 열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경산시의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 생활비 지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5만9천가구중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 한시 생활지원대상자 등 1만가구를 제외한 4만9천가구에 대해 280억원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경산시는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한 재난대책비 신속지원 T/F팀을 3개 반 80여명 규모로 꾸리고 신속한 예산확보를 위해 경산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임시회 일정을 앞당겨 원안 의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수송, 검체 실시 등 철저한 자가 격리와 1대 1 전담직원 배치로 지역으로 감염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긴급 생활비 지원과 함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중 주(부)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수감 등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에 대해 한시적 긴급 복지지원에 나선다. 또 위기사유나 재산기준을 완화해 오는 7월 31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며 1인 가구 기준 45만5천원, 4인 가구 기준 123만원의 현금을 지원하지만 지원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평균 62만 원과 차상위계층 평균 55만 원을 지역사랑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1회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도 나선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289억 원의 사업비로 업체대표나 종업원이 확진자인 점포에는 300만 원, 매출액 50% 이상 감소 점포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매출액이 10%이상~50% 미만 감소 점포에는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 2019년도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0.8%중 최대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역고용 특별지원으로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1일 2만5천원, 최대 5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단 카드수수료는 중복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지원은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 즉 긴급 재난생계비를 수령하면 지역고용특별지원을 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경제회복 대책, 카드수수료 지원,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 등은 9일부터 경산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출생연도별 5부제로 신청 받으며 소상공인 대출은 실내체육관에서 출생연도별 홀짝제로 현장접수 한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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