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연구원(www.dgi.re.kr 원장 오창균) 권용석 박사는 9일 '대경 CEO Briefing' 제602호를 통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관리방안 모색해야' 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10여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일어난 금융위기와 급격한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공사 중단 건축물이 대량 발생했다. 신축 도중 공사가 중단된 이후 주로 복잡한 권리관계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상당수의 공사중단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은 도시의 미관저해, 우범지대화, 안전사고, 환경훼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익년 8월까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전국적으로 387곳에 달했으며, 현 시점에서는 그 수가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물론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2018년 말 기준, 대구의 장기 방치 건축물은 3건을 기록하며, 경북은 30건에 달한다. 대구는 5년 이상 10년 이하가 2건, 15년이 넘는 방치 건축물이 1건이며, 경북의 경우 15년 이상 초장기 방치 건물이 14건, 10년 이상 건물이 12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 모두 공사중단 사유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부도 또는 자금부족)로 발생하여 최근 침체된 지역경제를 고려하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개연성이 크다. 대구경북 내 존치하는 장기방치 건축물의 안전등급을 살펴보더라도 2016년 조사 당시에 이미 미흡과 불량 등급(D, E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있었으며, 양호(B등급) 이상보다는 보통 등급(C등급)이 다수를 이뤄 현 시점에 재평가할 경우에 미흡등급으로 평가되는 건축물이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013년 5월 22일 장기방치 건축물의 위험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철거명령, 안전조치명령,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에 의거해 2016년 11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차원의 기본적인 대응방향을 설정했다. 전국의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또한 중앙정부의 정비계획에 기초해 자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했거나 정비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첫째, 공사중단 이후 장기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를 토대로 면밀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장기방치 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확한 실태진단을 실시해 장기방치 건축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에 공공의 역할 제고를 위한 대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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