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를 지난 7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구민 22여명에게 5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고,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식사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는 한편, 지인들에게 특정후보자의 지지호소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돼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는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조례에 의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경북지역 고발 조치 건수 총 17건 중 기부행위와 관련된 조치건수가 8건에 달한다고 밝히며, 이후에도 음식물 제공 등의 기부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해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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