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4 23:16:09

경산, 자가격리 위반시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

'격리통지서 받은 확진자' 접촉자
검체확인자, 해외입국자 등 대상

황보문옥 기자 / 899호입력 : 2020년 04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최영조 시장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등에 관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산시 제공
경산시 최영조 시장이 격리통지서를 받은 확진자 접촉자, 해외입국자 등이 자가격리 위반시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12일 경산시에 따르면 시는 일부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감염과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사회 확산차단과 경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 규정 위반자에게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 대상자는 확진자 접촉자, 검체확인자, 해외입국자로 경산시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후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무단 외출해 지역감염 우려를 야기시킨 경우에는 예외없이 고발하기로 하는 등 위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영조 시장은 "위반자에게는 지난 5일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처벌규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자가격리 명령을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경산시는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되는 해외입국자에 대해 입국초기부터 자가이송까지 철저한 관리계획 수립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활용해 증상유무 모니터링과 1:1 전담관리 공무원을 매칭해 관리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해외로부터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일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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