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0 06:58:16

대구, 무급 휴직근로자 등 특별지원 접수 시작

29일까지, 전자메일·등기우편
현장접수 등 신청 가능

황보문옥 기자 / 899호입력 : 2020년 04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일자리 안정 등을 돕기 위해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접수기간은 이달 1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7일간이며, 전자메일이나 등기우편 또는 두류수영장 등 9개 현장접수처에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접수 가능하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대구시 소재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2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이며, 해당 근로자에게는 1인당 일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학원·문화센터 강사 및 방문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23일~3월31일까지 기간 중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경우, 비율에 따라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개 사업 모두 신청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제출서류는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 지원 신청서와 무급휴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확인 서류 등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지원신청서와 함께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또는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특고·프리랜서입증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접수 후 요건 확인과 검증·심사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되며, 오는 5월11일쯤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일괄지급(선착순이 아님)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제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별도 생활지원비 수급자)와 유급휴업수당이나 실업급여 수급자 등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사업은 대구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안중곤 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일자리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전자메일이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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