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04:47:36

성주, 농지 불법개발행위 주민 반발 '극심'


김명수 기자 / 899호입력 : 2020년 04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최근 성주군 용암면 상언리 111-3번지외 2필지(9,535㎡) 농경지 불법개발 행위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지 성토개발행위는 농지를 2m이상 성토 할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성토는 하지않고 허가규정을 무시하고 토취장 형태로 농지흙을 지하 약2m까지 터파기 해 농지에서 나오는좋은 흙을 외부로 유출하는 불법 개발행위를 하고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농지 터파기를 한 곳에는 대구 일원 월배, 현풍, 구지면 등지에서 아파트 정지작업과 공단 조성부지에서 발생한 사토를 농경지에 매우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부터 성주군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불법으로 진행되고있는 농지에는 하루에 수 백톤이 농지에 매립되고 있다는 것이다.
농어촌정비법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흙 또는 돌 등을 매립할 경우 스쿨현상 방지를 위해 가로~세로 25cm 이하의 돌 등을 매립의 규정을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 매립되고 있다.
용암면 상언리 개발행위 허가 농경지에는 성토를 하지 않고도 경지 조성으로 하우스 등 경작이 가능한 우량 농경지이지만, 법을 악용 기존 좋은 흙을 다른 목적으로 외부유출로 사토장으로 불법행위를하는 것은 사전 행정당국과의 결탁 묵인 의욕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성주군은 지난 2월경 개발행위 허가만 해주고, 현장 관리 소흘로 진입로 입구에 설치해야 할 임시 세륜시설 없이 건축폐기물 재활용 골재를 투입, 1일 수십대의 대형 덤프트럭 진·출입시 비산먼지 공해발생으로 인해 마을 주변과 참외 하우스 등을 오염시키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대형덤프차량들은 운행회수를 높이기 위해 하천재방로를 이용, 운행 함에 따라 도로파손 등 사고의 위험을 주고 있으나 관할 용암면사무소 직원들은 현장 조차 모르고 있다. 
현장주변 농장주 A씨는 "허가절차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난 6일 처음 현장을 방문해 보니 대형 덤프트럭들이 하천제방 도로로 운행해 경운기 등 농기계가 다닐수가 없다"며 "행정 당국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 며 비난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한 후 위법사항이 있으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성주 =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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