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04:48:45

대구선관위, 투표용지 훼손 선거인 고발


황보문옥 기자 / 899호입력 : 2020년 04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선관위는 지난 10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가 있는 A씨를 대구중구선관위가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10일 오전 중구 성내2동사전투표소를 방문해 관외 사전투표용지를 수령 후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와 ‘찍을 후보자가 없다’며 지역구 및 비례투표용지 각 1장과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1매를 찢어 훼손한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위와 같이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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