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5 03:57:08

경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안내

시 홈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이경만 기자 / 901호입력 : 2020년 04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주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달 4일까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개별 토지 39만2040필지를 대상으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각종 공부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해 대상토지의 특성을 조사한 후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안)는 시홈페이지(www.gyeongju.go.kr)와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4일까지 의견제출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우편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을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서’를 낸 개별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토지특성의 재확인 및 표준지가격이나 인근토지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 한 후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한 개인에게 통지한다.
이의기간을 거쳐 완료된 2020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경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최종 공시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부과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 각종 공적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기간 내에 빠짐없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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