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1 05:12:37

고령, 육상 골재 주민설명회 개최


김명수 기자 / 902호입력 : 2020년 04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고령군이 육상골재채취 현장 관리가 미흡해 허가규정을 잘 이행하지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고령군 우곡면 사촌리 1050번지외 6필지(총8,284.1㎡, 2,500평)에 대한 육상골재채취를 위해 주민 30여 명과 담당 사업자,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사업자는 신청부지 시행시 인접농경지 피해방지에 대해 2m이상 이격 할 것과 이격 후 휀스를 5m를 설치하고, 4.7m깊이로 골재 채취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사업이 완료되면 양질의 토사로 원상복구를 비롯 주변농경지 경작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만약 피해 발생시 즉시 작업을 중지, 조지 후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골재채취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을 위해 방진벽(높이 3m)설치와 농경지 및 재배시설 농가의 지하수를 비롯한 지표수 부족현상이 발생될 경우 사업장 번지에 관정을 설치하고, 그래도 물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 양수기를 이용 하천의 물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령군은 최근 5년 기간 대가야읍 내곡리등여러곳에 육상골재채취에 대한 허가를 했지만, 골재채취장 관리가 부실하다는것. 특히 육상골재채취 현장 민원 발생은 깊이(심도) 허가 규정에는 4.7m이면, 실제로 규정대로 시행 하는곳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 농로 대형덤프트럭(25.5t) 진·출입 운행 시 도로 파손과 세류시설이 없어 비산먼발생이 우려된다.설명회 사업부지와 관련, "주민들의 반대로 2번이나 허가신청에 대해 반려했으나 사업자 3차 허가신청에 따라 설명회를 갖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령군 관계자는 “사업주의 허가신청에 따라 면밀한 검토와 주민들 동의에 허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령 =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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