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04:43:56

경북도, 말(馬)산업 육성에 날개 달다

馬산업 체계적 육성·안정적 지원 위한 근거 마련
말 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공포

신용진 기자 / 904호입력 : 2020년 04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는 지난 13일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을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와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20. 1. 9. 공포)‘경북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20. 3. 9. 수립)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경북도는 말산업 육성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영천경마공원 개장시(23년 하반기) 징수되는 레저세 중 일부를 말산업 육성과 교육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은 영천경마공원에 부과되는 세액을 개정하는 것으로, 경북도와 영천시의 숙원사업인 영천경마공원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다. 현재 영천경마공원은 2023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종수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그동안 농촌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말산업 육성에 노력해왔지만 제도적인 기반이 다소 미흡했다”면서“이번 조례 제정으로 말산업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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