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08:50:00

대구시의회 김태원의원, 교육지원 조례안 발의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인식
이해 위한 지원 근거 마련

황보문옥 기자 / 905호입력 : 2020년 04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의회 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4, 사진)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이 22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의 효과가 가장 큰 학교에서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적극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우리 사회를 차별과 편견 없는 건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들부터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한 바, 교육활동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 활성화가 이뤄지길 진심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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