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3 17:48:00

동구청, 착한임대인 등 지방세 지원

적극 행정 펼쳐
황보문옥 기자 / 906호입력 : 2020년 04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 동구청이 코로나19 대응 지방세 세제지원 방안 등 긴급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동구 제공

대구 동구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동참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기존 정부에서 발표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국세(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 외에, 2020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10%(최대 1백원 한도)를 다가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감면하는 지방세 추가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다.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인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의 재산세 및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를 감면하고,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위해 8월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대구시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납세자 피해지원을 위해 신고분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지역기업들이 신청 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동구청은 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 기업, 의료기관의 세제지원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세 지원내용을 담은 감면 동의안을 5월중 동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유선 및 팩스로 신청된 피해업체의 지방세 지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필요시 직권으로 지방세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착한 임대인의 고통 분담을 마중물 삼아, 지방세 지원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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