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11:09:49

대구 황순자 시의원,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22일 경제환경위 심사 원안가결
황보문옥 기자 / 907호입력 : 2020년 04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4, 사진)이 지난 20일 개회한 대구시의회 제274회 임시회에 대구시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황순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 지역의 기업지원기관, 학교 및 연구기관들이 중앙정부와 지역의 연구개발 과제비로 장비를 구입해 활용하고 있지만 장비도입 심의가 각 기관에 분산 추진돼 동일 장비의 중복구매와 필요 이상으로 높은 사양이 도입되는 등의 문제점과 연구개발 사업 이후 유지보수 비용의 문제로 장비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돼왔다”며 “이제는 이러한 낭비를 줄이고 연구개발장비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조례제정의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했고, ②연구개발장비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해 대구시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으며 ③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전담기관지정, 성과평가,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황순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연구개발장비의 관리를 통해 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장비구입 등에 낭비되는 것을 막고, 사업본연의 목적에 맞게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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