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4 03:59:40

대구경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황보문옥 기자 / 909호입력 : 2020년 04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지난 달 23일부터 대구경찰청과 각 경찰서에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대구경찰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익명성과 전파성이 강한 악성 범죄로 제2·제3의 범죄로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피해자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신고 채널을 운영 중에 있다.
피해자는 112·117 전화, 경찰관서 홈페이지 '온라인신고' 코너뿐 아니라, 카카오톡 채널(대구경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통해 24시간 익명 채팅으로 상담·신고접수를 할 수 있다. 또 피해신고를 하면 여성경찰관이 상담부터 종결시까지 피해자 보호·지원을 전담한다.
피해자는 개인 신상 노출 방지를 위해 가명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국선변호인의 무료법률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영상물 삭제,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리·경제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대구경찰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피해자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제작해 각 경찰서 및 여성단체에 배포했다.
특히 안내서는 총 6면의 리플릿 형태로 제작됐으며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신고 채널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경찰의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의지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디지털 성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해자에게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는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며 최선을 다해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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