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8 13:41:02

안동,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 신청 받는다

쌀·밭·조건 불리 직불제, 공익직불제 통합
6월 30일까지 소농 직불·면적 직불금 나눠
예산 124억 원에서, 올 210억 원으로 늘어

조덕수 기자 / 909호입력 : 2020년 04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모내기 <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0년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처음 도입해 시행하는 선진국형 직불제인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으로 각각 분리해 지급하던 것을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과 식량 수급균형 등을 목적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농업·농촌 기본형 공익 직불제’로 통합했다. 단, 친환경·경관 보전, 논 활용 직불제는 공익직불제에 추가해 신청할 수 있다.
직불제 예산은 지난해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으로 16,222농가에 124억 원이 지급됐으나, 올해는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소규모 농가 지원을 강화하면서 210억 원 정도로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016~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 등은 오는 6월 말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지 형상 유지, 연중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및 농약 안전 사용, 영농기록 작성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면 연말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미이행 시 감액 지급한다.
공익직불제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소농 직불금은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경작 면적이 0.1~0.5ha이하(농가 구성원 소유면적 1.55ha 미만)로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등 7가지 소농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농 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닐 경우 면적 직불금을 받게 되며, 면적 구간별로 구분해 단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누리집(uni.agrix.go.kr/농림사업도우미-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에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시는 “공익직불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신청단계부터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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