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4 03:11:59

김천시의회, 640억원 규모 추경예산안 가결


김철억 기자 / 909호입력 : 2020년 04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김천시의회는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해진 저소득 시민 지원이 포함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종 의결된 추경예산은 본예산 1조 360억 대비 640억원 증가한 총 1조 1,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근로자 등 저소득층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코로나19의 긴급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결특위 위원 모두가 심도있게 심사했다”며,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부 예산안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원안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세운 의장은 “실의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긴급으로 추진된 추경 편성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엄중하게 예산안을 심사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긴급 민생안정을 위한 자금이 적기에 즉각 지원될 수 있도록 김천시에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하루빨리 지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원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김세운 의장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도 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중위소득 85%이하의 저소득층은 심사를 통해 가구원 수에 따라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철억 기자 kco7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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