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3 20:07:36

북구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모집


황보문옥 기자 / 910호입력 : 2020년 04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 북구보건소(위생과)는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를 수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 후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매우 우수, 우수, 좋음)하고 이를 공개·홍보 함으로써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100점 기준 8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등급이 지정된다.
주요 위생 수준 평가항목은 객석/객실,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영업자 의식, 지정평가 준비서류 및 관리일지 등이며, 신청방법은 영업자 자율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하거나, 북구보건소 위생과(665-2762)로 문의하면 된다.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료 지원, 위생용품, 지정표지판 제공, 업소홍보, 출입검사면제(민원, 식중독 발생 시 제외) 등 각종 혜택 제공과 함께 2년뒤, 재심사를 통해 재연장 가능하다.
한편, 3월 말 기준 북구관내 위생등급업소는 66개소이며, 매우우수 23개소, 우수 18개소, 좋음 25개소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고, 지정된 업소는 홍보 효과와 매출액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북구관광 전자지도 등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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