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5 16:05:56

대구, 긴급생계자금 94.3% 지급 '4일까지 마무리'

긴급자금 부실행정 논란 불식
'어느 시도보다도 월등'

황보문옥 기자 / 911호입력 : 2020년 05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코로나19 대응 긴급생계자금 지급과 관련, 부실·탁상행정을 빚고 있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조목 조목 반박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현재까지 접수된 71만2천698건 중 99.6%인 70만9천773건의 검증이 완료되고 41만6천329건의 지급대상 중 94.3%인 39만2천686건이 등기우편 또는 현장배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10일부터 시민들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우편으로 수령하도록 시민들에게 홍보했으며, 72.6%가 등기우편 수령방법을 선택했다.
이에 등기우편 배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상대적으로 배부물량이 적은 행정복지센터 현장배부를 병행 추진했고, 이로 인해 등기우편 신청분보다 현장수령 신청분의 검증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는 등기우편 수령 물량이 우체국 배송한계로 쌓이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시민들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현장수령분을 당겨서 검증한 것이며, 이 과정 속에서도 접수된 순서로 검증이 이뤄졌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등기우편 물량 3만여건을 현장배부로 전환한 것은 지난 4월30일부터 시작되는 4일간의 연휴 동안 등기우편 배송이 진행되지 않아 긴급생계자금을 하루라도 더 빨리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시는 콜센터를 통해 등기우편을 신청한 시민들에게 개별적으로 등기우편 수령을 현장수령으로 바꾸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고, 현장수령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하는 시민들에게는 4월28일, 29일 양일간 현장에서 긴급생계자금을 배부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긴급생계자금 환수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할 때 환수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잘못 지급된 건에 대해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한 시민들 가운데 2만5천여 명의 보류자가 발생한 것은 신청시 세대주 정보를 잘못 작성한 때문으로, 신청자들의 실수로 야기된 문제이지 신청접수시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일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시는 보류 처리된 시민들이 긴급생계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자와 개별 전화연락을 통해 재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중 1만9천660건은 처리를 완료했고, 나머지 5천368건에 대해서는 전화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4일까지 남아있는 등기우편과 현장배부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이는 전국적으로 긴급생계자금을 가장 빨리 지급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운 시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나아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불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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