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4 06:15:54

대구 노동청,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윤기영 기자 / 912호입력 : 2020년 05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달 22일 발표된 대책의 후속 조치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노사합의를 거쳐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이후 무급휴직 30일 이상 실시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1개월의 유급 휴업조차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업의 경영 사정 및 지원요건・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의 일반절차와 신설 프로그램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신청하고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정경훈 대구고용노동청장은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사합의 등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해는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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