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5 12:27:07

한국감정원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 변경


황보문옥 기자 / 914호입력 : 2020년 05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1969년 설립 이후 51년 만에 이름을 바꾸게 됐다. '한국감정원'의 새 명칭은 '한국부동산원'이 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2016년 9월 감정평가 업무를 중단한 뒤 감정평가 업계는 그동안 감정원의 기관 명칭에서 '감정'을 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감정원법 등 9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토소위에는 한국감정원법 외에도 제정법인 국토안전관리원법안을 비롯해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건설기술진흥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24건의 안건이 상정돼 병합 등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로 회부됐다.
다만, 소위에 상정됐던 총 10건의 법안 중 정동영 민생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에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항공사업법·철도안전법 등 27개 안건 18개 법률안을 심사했다.
교통소위에서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나머지 16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 과정을 거쳐 전체회의로 회부됐다.
한편 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8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15일로 예정된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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