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11:18:10

박용선 도의원, ‘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사립 초등학교 재정 결함보조 적법성 제고
신용진 기자 / 915호입력 : 2020년 05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의회 박용선 도의원(교육위원회, 포항)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대상에 사립초등학교를 포함하는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용어의 정의에 수업료 자율화 학교를 신설하고, 제4조 제2항 보조사업 대상에 초등학교를 추가했다.
현행 조례에서는 사립학교 재정보조 대상기관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사업 대상에서는 초등학교가 누락돼 있어 법체계의 일관성과 사업추진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도내 사립초등학교에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결함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박용선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재정결함 지원기관과 보조사업 대상 규정상의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이다”며, “도의원으로서 지방행정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를 발의하고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법체계의 일관성과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1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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