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5 13:01:59

박태춘 도의원, ‘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발의


신용진 기자 / 915호입력 : 2020년 05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의회 박태춘 도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교육청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의 예방·근절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교육감이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개별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처리에 소극적인 공무원이 없도록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 등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 등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박태춘 의원은 “행정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법·제도와 현장간의 괴리가 발생됨에 따라 현장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실천의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능동적인 마인드를 고취해 적극행정이 도교육청의 행정 문화로 정착되는 데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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