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5 00:47:10

울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시행

30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김승건 기자 / 916호입력 : 2020년 05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기반 구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시행한다.
이번 융자는 연 2%의 대부이율이 적용되며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2천 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가구당은 1천 만원 이하로 지원(2년거치 3년균분상환)하고, 전세자금은 가구당 5천 만원 이하로 지원(2년거치 5년균분상환)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생활안정자금은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저소득층의 자영업을 위한 전세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등이다.
신청은 오는 30일 까지 읍·면사무소(총무팀, 희망복지팀)에 접수해야 한다.
전찬걸 군수는 “생활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진 김승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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