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4 01:16:09

대구시 "대중교통·공공시설 마스크 착용 위반 2주간 처벌 유예"

마스크 착용 계도와 홍보 연장, 시민 자발적 동참 유도
마스크 미착용者 승차 제한, 승차 거부 해당되지 않아

황보문옥 기자 / 917호입력 : 2020년 05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구시가 12일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벌금 부과 등 처벌을 2주간 유예하고 계도·홍보 기간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권영진 시장은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유지하되,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처벌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4차 대구시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에서 일부 위원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필요하지만 벌금 부과 등 처벌은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5일 대중교통과 공공실내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다.
행정명령이 종료된 이후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오는 26일 열리는 코로나19 범시민대책위 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권 시장은 "마스크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방역 수단이다. 0.1%만 지키지 않아도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특히 택시기사나 시설 운영자가 마스크 미착용자의 승차나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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