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13:22:04

GS건설, 더블역세권 '대구용산자이' 주상복합 이달 ‘첫’ 공급

'대구용산자이' 도시철 2호선 용산역·죽전역 더블 역세권 입지 장점
규제 청정지역으로 청약조건 까다롭지 않고, 6개월 후 전매 가능

황보문옥 기자 / 918호입력 : 2020년 05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GS건설 '대구용산자이' 조감도.
↑↑ GS건설 '대구용산자이' 투시도.
GS건설이 대구 달서구 용산동 208-34번지 일대에 ‘대구용산자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의 건축규모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45층 4개 동이다. 지상 1~2층에는 죽전역 인근의 활발한 상권입지를 살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아파트는 지상 5층부터 들어서 저층 세대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공급면적별 세대수는 전용면적 기준 84㎡A타입 117가구, 84㎡B타입 117가구, 84㎡C타입 117가구, 100㎡ 78가구로 모두 429가구로 구성된다.
입지장점은 탁월하다.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용산역과 죽전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다 대구를 동서로 관통하는 달구벌대로에 붙어 있다.
대구지역 부동산 시세를 주도하는 달구벌대로 인근 입지장점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여기에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성서IC를 통해 광역교통망까지 손쉽게 이용할 수 지역에다 내년 개통예정인 서대구고속철도역을 통해 KTX는 물론 SRT 등 고속철도이용도 편리하다.
대구지역에서 검증된 GS건설의 ‘자이’ 브랜드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감도 크다.
지난해 8월 분양한 ‘신천 센트럴 자이’는 견본주택 오픈 3일 동안 1만4천여 명이나 다녀가면서 84㎡A타입에서 최고경쟁률 49.5대 1을 기록했다.
올해 3월에 분양한 ‘청라힐스 자이’는 1순위 청약접수에서 394가구 모집에 5만5천710명이 접수해 평균 141.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자이’ 브랜드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처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2018년 시공능력평가 50위권 이내, 주요 건설사를 대상으로 ‘동일입지에서 아파트 선택 기준’ 조사에 따르면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 35%, 2019년 42.6%로 7.6%포인트 올랐다.
다시 말해 10명 중 약 5명은 브랜드를 보고 아파트를 결정하는 셈이다.
특히 GS건설의 ‘자이’는 ㈜브랜드스탁에서 진행한 ‘2019 대한민국 브랜드스타’에서 아파트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부동산114의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설문조사에서도 2년 연속 1위에 올랐으며, 닥터아파트의 ‘아파트 브랜드 파워’ 부문에서는 3년 연속 1위에 오른 바 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안정성 선호 경향이 결국에는 브랜드아파트 선호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브랜드 아파트들은 프리미엄이라 불리는 미래가치도 높아 브랜드의 중요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브랜드에 걸맞은 상품성도 돋보인다. 주상복합이면서도 오피스텔이 없는 전 세대 아파트로만 구성해 입주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 타입 대형 드레스룸과 펜트리, 현관중문을 무상으로 제공해 소비자 부담도 덜어준다.
특히 차세대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인 ‘시스클라인’도 거실과 주방에 각 1대씩 무상 제공한다.
‘시스클라인’은 기존의 전열교환기와 별도로 연결된 천정형 빌트인 공기청정 시스템으로 다중필터를 통해 신선한 공기는 들여오고 오염된 공기를 내보내는 국내 최초의 차세대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이다.
김소형 GS건설 분양소장은 “특히 대구지역민들이 선호하는 뛰어난 입지에 들어서는 ‘자이’ 브랜드인 만큼 ‘대구용산자이’는 아파트 외관에서부터 단지 내 조경, 커뮤니티시설, 내부마감재 등 기술력과 노하우를 총 동원해 대구를 대표하는 ‘하이엔드((high-end)’ 주거 명품아파트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용산자이’가 들어서는 달서구는 비(非)규제지역으로 청약 예치금과 대구 거주기간이 충족되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자유롭고 1주택자도 입주 전까지 기존 주택처분조건으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해 대출규제도 까다롭지 않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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