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13:20:37

대구, 탄소포인트제 실시 '연 최대 5만원 지급'


황보문옥 기자 / 919호입력 : 2020년 05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생활비 절약과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 1석3조의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4일 시에 따르면 '탄소포인트제'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정, 상가, 아파트 단지 등의 에너지(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는 과거 2년간의 월 평균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감축률에 따라 6월, 12월 연 2회, 연간 최대 5만원까지 지급된다.
대구시에서는 지난 한 해 7만8천865세대에 5억7천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며, 올해는 인센티브 지급액으로 총 6억원을 마련했다.
또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탄소포인트제는 대구시 103만 세대 중 41만여 세대(세대수 대비 40.5%)가 가입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2만732톤의 온실가스(CO2)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일반자동차 대신 전기자동차 6만6천877대를 운행하거나 30년생 소나무 약 314만 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 또 탄소포인트제는 인터넷으로 가입하거나 구·군 환경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탄소포인트 적립은 △여름엔 26°C 이상, 겨울엔 20°C 이하로 실내 온도 유지 △가전제품(에어컨, 셋톱박스, 전기밥솥 등) 플러그 뽑기 △샤워 시간 줄이기 △빨래는 모아서 하기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가능하다.
대구시는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선착순 400대를 대상으로 참여 모집 중이다.
대상차량은 친환경차량(전기·수소·하이브리드)을 제외한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이며,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자동차 탄소포인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주현 시 기후대기과장은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나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에서 소소하게 실천하는 온실가스 감축이 꼭 필요하다"면서,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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