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15:00:23

안동시, 빈번한 고의적 악성민원 '만연'

업무 차질 빚어, 대책 요구
신용진 기자 / 920호입력 : 2020년 05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안동시가 악성민원으로 인한 업무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15면>
안동시 임하면 소재 광업허가권 관련 악성민원이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부서에 수 개월째 제기가 돼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공무원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관련 업체에도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광업권은 안동시 허가 사항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허가 사항이며 재해나 민원발생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해관리공단이 업무 처리를 하게 돼 있다.
또 임하면 소재 광업허가권을 가진 모 업체는 발파암 입찰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부산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행한 사업에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입찰을 받았다.
그런데도 발파암이 이 업체에 들어오는 것이 불법이라는 근거 없는 민원이 시청 관련과에 접수돼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 문제없다는 답변을 했으나 또 다른 여러 부서에 이와 관련 비슷한 민원을 두 달 넘게 지속적으로 제기해 행정인력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관련업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으로 안동시는 민원인의 말만 듣고 이 업체에 한 달간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뒤늦게 잘못된 점을 확인하고 정지 취소를 하는 등 시는 행정인력을 허비하고, 업체는 수 억원의 피해를 입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기도 했다.
업체 관계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안동시와 관련이 없는 허가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과 업체를 괴롭히려고 작정한 것 아니냐”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업계가 어려운데 제발 시에서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와 관련 시의 책임있는 관계자는 "향후 민원 응대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고의적이고 악성인 경우 적극적 행정조치도 검토 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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