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4 01:08:42

중기청, 주택특별공급제도 시행

중기 장기 근속 무주택 근로자
윤기영 기자 / 921호입력 : 2020년 05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경중기청.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한식)은 매년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중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번 특별공급 아파트는 ‘대구 죽전역 시티프라디움’ 아파트로 총 2가지 주택유형에 따라 2세대가 배정되었고, 특별공급 대상자는 ‘20년 5월 29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 근로자 중 재직기간이 5년 이상(과거 경력포함)이거나, 현재 재직중인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 공고일 기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업종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특별공급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 추천 신청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이달 18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추천자 선별은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수상 경력,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종사, 제조 소기업 재직, 미성년 자녀 수, 성과공제 만기자 등 가점요소를 확인해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고, 신청자는 가점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추천자를 선별해 오는 6월 3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추천자는 시행사의 입주자모집공고문(5월 29일 공고 예정)을 확인 후 6월 8일에 인터넷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공급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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