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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구 안심음식점 지정 표지판 디자인(안) |
| 대구시 동구청은 오는 25일 부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민과 관광객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안심음식점 지정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영업주와 구민이 함께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음식점의 위생·방역수준을 향상시켜 구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특히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및 지역상인연합회와 연계, 지역상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침체된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안심음식점 지정운영 사업을 기획했다. 안심음식점 지정 기준은 ▲종사자 마스크 의무 착용 및 손 소독제 상시 비치 ▲이용객과 종사자 출입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체크 ▲일 2회 이상 환기 실시 ▲의자는 한 방향(또는 지그재그)으로 배치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제공 등의 이행사항 실천여부로 영업자의 면담과 현장 확인을 통해 선정되며 업체 자율점검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수시점검을 통해 지정 기준을 3회 이상 미 이행 시에는 즉시 지정 해제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안심음식점 지정·운영으로 지역주민과 동구를 찾는 관광객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외식문화를 형성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상권 회복의 발판을 마련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심음식점은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동구청 식품산업과(053-662-2763)로 신청, 문의하면 된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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