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3 07:02:05

구미,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지방세 감면’


김철억 기자 / 928호입력 : 2020년 05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소상공인 세제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제23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감면대상자는 코로나19로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확진자 및 격리자, 개인사업자,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다.
감면내용으로 확진자의 경우 주택(세대당 1주택) 재산세와 자동차(세대당 1대)에 대하여 1분기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확진자와 격리자의 주민세(균등분)를 각각 면제 한다.
그리고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매년 8월에 5만 5000원씩 부과되는 사업장분 주민세 1만 5000여건을 일괄 감면하고,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자동차 1대에 대해 1분기 자동차세를 감면해 준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대상자는 2020년도 상반기에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또는 1개월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이며, 인하한 임대료를 한도로 올해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특수 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흥주점, 도박장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된다.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12월말 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감면신청 전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추가 적용하여 환급해 준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 시민들이 직·간접 피해를 입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부지원금과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해 빠른 시일 내 피해극복과 지역경기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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