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부정수급한 공무원을 징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생계자금 부정수급이 명령이나 지시를 어긴 것은 아니지만 행정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9일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자가 공무원 1810명, 사립학교 교원 1577명, 군인 297명, 시 산하 공사·공단 직원 95명, 출자·출연기관 직원 126명,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23명 등 모두 3928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1810명 중 대구시청 소속 공무원은 74명(공무직 24명 포함)으로 파악됐다.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 명단을 받지 못해 긴급생계자금 지급 과정에서 사전검증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구시는 환수 대상자들에게 통지와 의견 제출 등 절차를 거쳐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특히 이 부시장은 "부정수급이 명령이나 지시를 어긴 것이 아니어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지만 행정 혼란 등을 초래한 책임에 대해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계자금 부정수급의 고의성은 신청자가 누구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또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공무원이 직접 신청했다면 고의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은 정부가 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대구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씩 지급한 것이다. 해당 가구 58만 6000여 가구 중 이미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특별지원을 받은 12만 7000여 가구를 제외한 45만 9000여 가구가 대상이었으며 공무원, 교사 등도 제외됐다. 생계자금은 의료보험납부료로 검증해 지난 4월 10일부터 43만 4000여 가구에 2700여 억원 지급됐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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