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14 16:28:23

문경 K 시의장, 도 넘은 수의계약 '도마위'

가족 명의 약 8천만원 상당 물품 납품
신용진 기자 / 965호입력 : 2020년 07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방 의원들의 가족 명의 업체들이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위법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문경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K의장 가족(부인, 아들) 명의로 된 업체가 시 8개 부서에 약 8,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수의로 납품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방계약법 33조는 지방 의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는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의장 가족 명의 00종합상사가 2018년 산림녹지과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물품 955만 원, 2018~2019년 새마을체육과에 승용예취기 1,150만 원, 에어컴프레서 1,230만 원 등 지난 2~3년 간 시 8개 부서에, 크고 작은 물품 약 8,000만 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위법적인 수의계약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지방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관련 지자체의 업무를 감사하고 견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행정전문가에 의하면 이런 위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운영하는 업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김 모(61세 점촌동) 씨는 “지방자치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장이 오히려 지방계약법을 어기는 것은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쓴소리를 했다.

또 다른 시민 권 모(64세 모전동) 씨는 “K의장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라고 하지만 의장이 실질적 주인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로, 공무원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납품을 받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납품을 받아준 공무원이 억울한 처벌을 받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의장에게도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 감사실 관계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 감찰을 실시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장 부인 명의 농지에 불법 성토와 암석 야적에 대해 문경시가 계고장을 보내고,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사이 복구는 커녕 오히려 사토를 추가 반입한 것으로 드러나자, 시민들은 김 의장이 시 행정과 경찰행정을 우롱하고 있다며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신용진·오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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