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4 02:18:10

김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투자재원 확보 노력
김철억 기자 / 967호입력 : 2020년 07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20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김천시의 5년간 체납액은 1만 4,714건, 6억 7000만 원에 이르며, 독촉 고지서 발행과 함께 미납자에 대한 차량압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3월말까지였던 납부기한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 발송되는 독촉고지서는 8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차량에 압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를 독려하며 납부 방법은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은행창구,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등이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하수처리시설 건설 등을 위한 환경 투자재원을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을 1991년 12월에 제정해 시행중에 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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