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4 19:44:22

칠곡, 남율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김철억 기자 / 972호입력 : 2020년 07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칠곡군은 지난 23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대구지방법원 황형주 판사를 비롯해 9명의 경계결정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석적읍 남율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설정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석적읍 남율지구 258필지 12만 9,812.2㎡의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설정된 경계와 주민들이 의견제출한 토지의 경계를 주요안건으로 실시했다.
이를 심의·의결한 후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을 받은 이후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도를 위성측량 및 최신의 측량기술로 조사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칠곡군은 석적읍 남율지구를 연말 내에 완료하고, 2020년 사업지구인 동명면 기성1지구와 약목면 동안1지구 등 2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분쟁 해소 및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키고 도해지적의 수치화로 인한 지적제도의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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