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21 04:30:43

위험천만한 도로위의 보복운전 사라져야!


오재영 기자 / 975호입력 : 2020년 08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폭염이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운전자가 되어 뜨거운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운전자간에 끼어들기, 앞지르기 등 통행문제로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하면 보복 운전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복 운전이란 법률상 용어가 아닌 교통범죄 용어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차량과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 행위의 결과에 따라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 특수폭행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보복 운전의 원인은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기타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뇌 기능이 적절하지 못해 쉽게 흥분하거나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운전을 할 땐 장거리 운전은 금물이며 평소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분한 여유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운전대를 잡은 기본인 것이다. 
보복 운전은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정지나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같이 받게 되는데 언제나 그 시작은 깜빡이를 켜지 않은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 지나친 서행에 의한 차로 양보 불이행 등과 같은 사소한 위반에서 시작된다. 
무더위로 지쳐가는 여름 휴가철,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다른 운전자는 내 이웃이라는 배려심으로 서로 양보하길 바라며 운전의 착실한 기본 조작으로 보복 운전이 도로 위에서 사라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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