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폭염이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운전자가 되어 뜨거운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운전자간에 끼어들기, 앞지르기 등 통행문제로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하면 보복 운전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복 운전이란 법률상 용어가 아닌 교통범죄 용어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차량과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 행위의 결과에 따라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 특수폭행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보복 운전의 원인은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기타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뇌 기능이 적절하지 못해 쉽게 흥분하거나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운전을 할 땐 장거리 운전은 금물이며 평소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분한 여유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운전대를 잡은 기본인 것이다. 보복 운전은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정지나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같이 받게 되는데 언제나 그 시작은 깜빡이를 켜지 않은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 지나친 서행에 의한 차로 양보 불이행 등과 같은 사소한 위반에서 시작된다. 무더위로 지쳐가는 여름 휴가철,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다른 운전자는 내 이웃이라는 배려심으로 서로 양보하길 바라며 운전의 착실한 기본 조작으로 보복 운전이 도로 위에서 사라지길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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