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초등학생의 수도 매년 격감하고 있다. 가정마다 1명 이내의 아이만 있다 보니 금지옥엽으로 키울 수 밖에 없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소중하기에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어린이의 보호자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매년 400건이 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스쿨존에서 발생하며 횡단 중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교 시간인 14시-18시에 학원차, 학부모 차, 일반 차의 혼잡으로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 8. 13현재 스쿨존사고는 279건으로 2명이 사망하였다. 스쿨존 사고(2018년)의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이 187건으로 가장 많고 안전운전 불이행이 94건으로 다음이었다. 따라서 스쿨존에서는 보행자 발견 시 바로 멈추고 과속이나 신호위반, 차선변경 등을 무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2022년까지는 전국의 스쿨존에 무인 단속 장비와 신호등이 설치되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일시 정지가 의무화된다. 이처럼 안전시설이 완비 된다 하더라도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절대적인 안전의식과 안전운전이 필요하다. 미래의 동량인 어린이 보호에는 너나 따로 없고 내일로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이다. 학교측, 녹색어머니회, 경찰, 자원봉사자, 일반 운전자 등 우리 모두가 어린이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안전운전과 교통질서 봉사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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