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6 16:18:22

예천, 조치법 전문상담사·접수 전용 창구 운영


황원식 기자 / 1009호입력 : 2020년 10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예천군청 종합민원실 내 운영중인 조치법 전문상담사 접수 전용 창구 운용<예천군 제공>

예천군은 지난 8월 5일 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 전문상담사 2명을 채용하고 예약상담 서비스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조치법은 지난 2006년 시행된 조치법과 달리 자격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가 5인 이상으로 확대되고, 자격보증인 보수 지급 등 관련 규정과 보증절차 등이 한층 강화됐다.
이번 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종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며, 불법건축물과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예천군은 전문상담사 운영으로 코로나19 예방과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약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조치법에 어려움을 느끼는 군민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김학동 군수는 “그동안 미등기로 권리가 제한됐던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상담사들을 통해 조치법에 대한 궁금증을 발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에게 조치법 시행을 널리 홍보해 자격 조건이 되는 대상자들이 신청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천=황원식 기자(hws63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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