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4 22:40:04

구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전국 ‘최상위’

대상 623건 중 완료 618건 99.2% 달성
김철억 기자 / 1011호입력 : 2020년 10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구미소재 축산농가 모습.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자료사진>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15년부터 5년여에 걸쳐 추진해 온 무허가 축사 적법화 1, 2단계(무허가 축사면적 400㎡이상 농장)적법화 시한종료일인 지난 달 27일까지 실적을 집계한 결과 대상 623건 중 완료 618건으로 99.2%를 완료해 전국 최상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성과는 전국 평균의 79.4%에 비해 월등히 높다. 초창기에 추진이 어려워 관계부서 공무원이나 축산농가 사이에서 20∼30%정도로 예상한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구미시는 다양한 방법의 적극행정을 펼쳐 지역 축산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다른 지역과 중앙정부로부터 주목을 받아 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읍면동사무소에서 축산농가로부터 일괄적으로 신청서를 접수받아 구미지역건축사회를 통해 건축사사무소를 연결해 축산농가 편의를 도모했다. ▲둘째,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건축·환경·축산 등 관계부서 TF팀원을 겸직 발령하여 책임성을 부여했다. ▲셋째, TF팀에서는 법령해석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중앙부처 질의답변을 이끌어 내는 한편 회의, 워크숍, 우수 지자체 견학, 설명회 등의 과정을 거쳐 자체 처리방침을 적극 마련했다. ▲넷째, 다량의 측량건수 해결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구미지사에서는 인근의 군위지사와 성주지사의 도움을 받아 당초 일괄신청 접수분을 일시에 측량을 마무리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는 전담인력을 편성, 도내에서 가장 많은 80여건의 국유지 매각을 성사시켰다. ▲다섯째, 대한건축사회 구미지역건축사회에서는 관내 10곳의 전담 건축사사무소를 지정하여 설계용역을 진행했고, 건축설계비 20∼30% 인하와 감리비를 면제했다. ▲여섯째,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에서는 측량비 일부를 지원해 주었고, 축산농가는 자발적 의지와 인식으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적법화를 이행한 것이 주효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5년이라는 긴 일정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서 간 협업으로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전국 최상위 성과를 거둔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면서 “앞으로 축산농가에서도 깨끗한 친환경축산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롭고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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