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5 20:06:19

중점 경관 관리지역에 불법 폐기물 야적 ‘버젓이’

대구 동구, 행정명령 뒤에도 ‘보란 듯’지속 반입
신용진 기자 / 1013호입력 : 2020년 10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 동구 경관 관리지역에 폐기물과 온갖 건설자재 등을 쌓아놓고 있다.<사진 신용진 기자>

대구 동구의 경관 관리지역에, 허가 없이 불법으로 폐기물 임시야적장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온갖 건설 자재를 쌓아놓고 있어 시급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점경관관리지역이란 조망점과 조망 대상 사이에 위치해 있어 이곳의 개발행위 등이 조망의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요망되는 지역이다.
문제의 폐기물은 동구청이 발주하고 동양종합건설(주)이 시공하고 있는 동구 일원(신천3, 4동, 효목2동)에 노후 하수관거 정비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5㎞가 넘는 신평동 771-3, 4번지까지 폐기물을 운반해 반입하는 것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동구 노후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올 6월 25일부터 내년 6월 23일까지 신천3, 4동, 효목2동 일원 기존 하수관 파손 및 기능 상실로 우수기 상습침수로 인해 주민불편 및 도로 침하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낙후된 하수시설 정비를 통해 기능을 회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동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중점 관리지역이지만 개발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시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가설 건축물 허가를 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과 관계자는 폐기물을 임시 야적할 수 있는 허가는 해준 사실이 없어 공사 관계자에게 폐기물을 즉시 치우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원이 제기된 지 20일이 지났지만 민원 이후 오히려 폐기물 반입이 늘어나 야적된 것으로 보여, 공무원이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신평동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좁은 골목으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과 자재 등을 실은 차량들이 운행할 때면, 비산먼지와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동구청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이곳으로 반입된 폐기물은 하수관거 정비공사에서 발생한 것들로 폐기물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왜 다른 동네에서 공사하면서 폐기물은 우리 동네에 야적을 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느냐”며 관계기관의 빠른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장대리인 손 모씨는 공사장 인근에 현장 사무실과 자재 야적장을 구하려 했지만 마땅한 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오게 됐다고 설명 했다. 신용진·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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