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과다청구로 인한 환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한전의 과실로 인한 과다청구 건수는 1만1천372건이며, 금액으로는 73억9천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199건에 13억 4천900만원, 2016년 2천374건 14억3천800만원, 2017년 1천972건건 14억6천100만원, 2018년 1천736건 10억6천900만원, 2019년 2천38건 16억7천100만원, 올해 6월 기준 1천53건 4억300만원이 과다 청구 후 고객에게 환불됐다. 전기사용 용도별로 보면, 주택용 과다 청구 건수가 4천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용 3천652건, 산업용 1천559건, 심야전력 1천8건, 농사용 6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산업용 30억5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용 27억8천900만원, 주택용 5억3천300만원, 교육용 5억2천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2019년 이후 일반용 전기요금에 대한 과다청구 후 환불 사유 중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5천363만원으로 검침원이 현장 검침 시 검침 값을 잘못 확인해 요금이 과다 계산 된 것이었다. 두 번째로 금액이 큰 경우는 4천400만원으로 검침값은 정확하게 확인했으나, 요금 계산시스템에 검침값을 잘못 입력해 발생했다. 세 번째 금액의 경우 2천44만원으로 변압기 공동이용 모고객의 요금계산 시 자고객 사용량을 차감하지 않고 모고객에게 요금을 과다 계산해 발생했다. 이 외에도 동 기간 전기요금을 적게 청구해 추가로 청구한 경우도 10억4천600건이나 발생했으며, 금액으로는 457억3천만원 수준이었다. 추가 청구액이 1만원 이상인 건을 대상으로만 작성한 통계로 실제로는 더 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연도별로는 2015년 2억6천900건 81억원, 2016년 2억4천600건 75억500만원, 2017년 1억7천300건 68억1천만원, 2018년 1억1천700건 118억7천만원, 2019년 2억400건 78억6천만원, 2020년 상반기 3천700건 35억4천만원이 과소청구 후 추가 청구됐다. 2019년 이후 과소청구로 인해 추가 청구된 금액이 가장 높은 건은 8천820만원으로 예비전력 사용량 요금계산을 누락 해 재계산 후 추가 청구된 건이 있었으며, 두 번째로는 5천615만원으로 계약전력 증설 시 기본 요금 계산 누락분을 추가 청구된 사례가 있었다. 양금희 의원은 “전기요금은 국민들에게 전기세로도 불릴 만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언급하며, “한전의 과실로 인해 과다청구한 수 십억원의 전기요금을 환불해 주면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전의 과실로 과소 청구 한 뒤 수 천만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는 황당한 상황으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 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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