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3 22:41:20

칠곡, 공공 다중이용시설 운영 재개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조정 따라
김철억 기자 / 1015호입력 : 2020년 10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칠곡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거리두기를 완화에 따라 지난 12일 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단계로 조정한다.
이에 실내 50인 및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고 국민체육센터, 군립도서관 등 공공다중이용시설과 장애복지관, 어르신의 전당 등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인원 조정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또 기존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인 음식점, PC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제한이 해제되고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한 집합금지 및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 조치는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인해 마스크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관련법이 10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칠곡군 관내에서도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이용자 및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군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 고위험 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착용 강제화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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