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23:39:20

아동학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김승건 기자 / 1015호입력 : 2020년 10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영덕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정지인

지난 5월 경남 창녕에서 계부 A씨(35세)와 친모 B씨(27세)가 딸(9세)을 집에서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를 하여 아이가 견디다 못해 몰래 4층 높이의 집 테라스에서 옆집으로 건너가며 탈출한 사건이 있다. 이후,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아이를 보고 의심이 간 인근 주민이 아이를 자동차에 태웠고 편의점까지 함께 동행하여 경찰에 인계되어 도움을 주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이웃의 관심을 통해 신고되는 경우가 있다.
아프리카 속담에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며,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 또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과거에는 이웃끼리 품앗이나 두레를 통해 서로의 일을 도우면서 자연스레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현대사회는 이웃끼리의 교류도 극히 드물어 이웃의 적극적인 신고가 어려워지고 있다.
2019년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현황지표’에 따르면 최근 2014~2018년까지 5년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이 132명이나 되고 2018년 학대받은 아동 수는 2만 18명이었다. 이 중 77%가 부모에 의한 학대로서 가장 많았다. 부모가 등을 돌리면 아이들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될 수 밖에 없다.
어린 시절 신체적 · 정신적 학대를 받은 아이는 성인이 된 후 자폐증을 가진 자녀를 낳을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또한, 학대 당하며 성인이 된 경우 다시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단순히 아동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넘어, 아동의 인생 전체를 망치기에 사회가 나서야한다.
누구든지 아동학대 의심되는 상황을 알게 된 경우나 보게 된다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교사 직군, 의료인 직군 등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신고 의무자는 신고하지 않을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아동 스스로 학대환경을 신고하기 어려우므로 제3자의 신고가 정말 중요하다.
이 글을 읽는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꼭 그러한 존재가 되어 주길 바란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은 모두 소중하고 사랑받아야 마땅한 존재이다.
가정뿐만이 아닌 사회 곳곳에서 아이들을 위해 조금 더 관심과 애정을 준다면 아동학대가 근절되는 아름다운 사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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