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00:55:46

배진석 도의원, "주거약자에게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 꼭 필요"


황보문옥 기자 / 1015호입력 : 2020년 10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도의회 국민의힘 배진석 의원(경주·사진)이 도내 장애인, 고령자, 아동 주거빈곤 등 대상으로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경북도 주거 기본 조례’를 발의했다.
배 의원은 도내 장애인, 고령자, 아동 주거빈곤 등 취약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거약자에게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에 필요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통해 주거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아동 주거빈곤 등을 주거약자로 정의하고,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주거권으로 규정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해놓고 있다.
배 의원은 “경북의 경우 매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많은 도민들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지역별 주거빈곤 편차가 심한 것으로 예측된다”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북도 차원에서 주거실태조사 또는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가운데 오는 16일 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될 예정이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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