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8 16:03:00

대구시의회, '상업지역 주상복합 용적률 제한'

조례개정안 제동
황보문옥 기자 / 1015호입력 : 2020년 10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 용적률을 400%로 제한한다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대구시의회 심사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해당 개정안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에 적용하던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을 40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을 지을 때 주거용도 시설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조례를 적용하면 준주택 용도의 오피스텔이 그동안 비주거용으로 분류돼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오피스텔이 포함되면 용도용적제에 의해 고층 건물을 짓는데 규제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의 경우 용도용적률이 폐지됨에 따라 상업지역 내 주거용 고층 건물을 짓는데 있어 규제가 생겨, 일부 건설업계 측은 "더 이상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을 짓지 말라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추진 중인 중구와 서구 주민 등도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꾸리는 등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안건 심사 회의에 앞서 중구와 서구 주민 등으로 구성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현재 600~1300%인 주거용 용적률을 대폭 제한해 대구시 전체 상업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을 무산시켜 도시 슬럼화를 촉발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대구시는 20년 가까이 용도용적제의 적용을 받아 대구의 상업지역 내 주거용 고층 건물이 급격히 중가해 부작용이 속출, 개정안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건교위 안건 심사 회의에서도 건교위 위원과 집행부간 이같은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위원들은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코로나19로 건설경기 등이 위축된 지금 상황에서 개정 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인 반면, 대구시 측은 "대구의 도시공간을 지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 심사를 통과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교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양분됐다.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용도용적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의 갑작스런 시행으로 건축·건설업계 등은 혼란이 있을 것'이란 의견이 있는 반면, '현행 용도용적제가 유지되면 도시 공간 구조가 훼손되고 교육과 교통, 정주여건이 악화될 것'이란 의견도 도출됐다.
결국 안건 심사는 "개정안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심도 있는 연구와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박갑상 위원의 심사 유보 동의와 나머지 의원들의 제청에 따라 '유보' 결정됐다.
김원규 건교위원장은 "지역 주택건설 경기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일단 심사를 유보했다"며 "위원 6명의 재논의 과정 등을 거쳐 오는 12월 정례회 때 상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의 과정에서 더 큰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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