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8 19:50:03

文대통령 "‘라임’ 의혹, 檢 수사 적극 협조하라"

"검찰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 될 수 없어"
靑 "檢, 라임 수사 출입기록 요청 때 제출"
검찰 요청했다는 CCTV는 존재하지 않아

세명일보 기자 / 1016호입력 : 2020년 10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뉴시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수사 관련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다만, 검찰이 (지난해 7월)요청했다는 CCTV 영상 자료는 존속 기간이 지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CCTV 자료의 경우 관리 지침에 따라 중요 시설은 3개월, 기타 시설은 1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BS는 전날 검찰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측근, 이 전 대표의 지난해 7월 출입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에 CCTV를 포함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13일 "검찰의 수사 요청이 있었는지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면서도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는 검찰 측에서 수사 요청이 있을 때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해 (검찰 측)요청이 오면 지시를 배경으로 더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민정의 기존 업무 기조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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