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8 12:35:27

류성걸 의원, "조폐공사 지나친 보안사업 확장, 민간영역 침해 우려"


황보문옥 기자 / 1019호입력 : 2020년 10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 사진)이 19일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공사의 주된 업무인 화폐 등 제조 업무보다 보안 기술 사업이 지나치게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한국조폐공사법' 제1조에서는 공사의 설립 목적을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製造)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명시돼 있는 화폐 등(주화,국채,유가증권) 제조가 주 업무고 이와 관련된 사업은 부수적인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최근 실물 화폐 사용량이 떨어지고 화폐 제조·주조가 사양산업이 되기 시작하자, 공사의 주 업무보다 보안 등 부수적인 업무의 비중과 역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공사의 보안 기술에 관한 업무는 법 제11조(업무) ①항5호의다 조항, ‘위·변조 방지용 보안요소’에 근거 실시하고 있는데, ‘보안’이라는 단어가 조문 단 한 군데에서만 나오는데, 이것에 기반go 전체 업무의 80~90%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류 의원은 “법적 근거가 빈약한 상태에서 지나친 사업 확장은 민간의 기술 투자 영역을 침해하는 등 자칫 다른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주무부처와 협력해 근거 법을 개정,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공사의 보안 업무 비중을 줄여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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