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5 01:40:15

구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현장접수센터 운영

26일부터 관할행정복지센터서 방문 신청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본인 인증 ‘신청’

김철억 기자 / 1020호입력 : 2020년 10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6일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26일~11월 6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현장접수센터를 설치, 방문신청을 받는다.
중기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달 24일부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신속 지급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신속지급에서 누락됐거나 매출감소 등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장접수센처를 설치·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 일반업종은 ’19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 월평균 대비 ’20년 상반기 월 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이 지급되며,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0만 원~200만 원씩 지급하게 되며, 시의 경우 실내집단운동시설로 24개소가 특별피해업종에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지난 16일부터 새희망자금 인터넷 사이트(새희망자금.kr)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상여부 확인, 휴대폰 본인 확인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26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내방해 신분증, 통장사본(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형별 추가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할 수가 있으며, 방문신청 시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접수 첫째 주(10.26~10.30)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를 적용하여 접수하며, 둘째 주(11.2~11.6)에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또는 구미시청일자리경제과상권활성화담당(480-2631~4), 사업장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일자리경제업무 담당자에게 문의가 가능하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전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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