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8 14:45:06

문경소방서, 불법 소방시설 신고 포상제


오재영 기자 / 1021호입력 : 2020년 10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문경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훼손 등의 행위와 물건적치 및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게 되면 관할 소방서가 해당 장소를 현장 확인 후 신고내용과 같이 위법사항이 확인 된 경우 불법 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1회 포상금 5만 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험감지기 등)을 1인 월간 50만 원, 연간 600만 원 이내로 제한 지급한다.
경북도민이면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창수 문경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서 화재 대피 시 매우 중요하다”며 “안전의식 및 신고포상제가 확대·전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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