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8 12:42:33

북구, ‘제9호’ 금연아파트 지정


황보문옥 기자 / 1023호입력 : 2020년 10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 북구보건소가 연경 금성백조예미지 숲속의 아침 아파트를 26일부터 북구의 '제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연경 금성백조예미지 숲속의 아침은 북구 제9호 금연아파트이자 연경지구 첫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으며, 총 711세대 중 세대주 50% 이상이 동의해 아파트의 공동시설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의거 공동주택 세대주의 1/2이상 신청 동의하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21년 4월 25일까지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계도 후 아파트 단지 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북구보건소는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 캠페인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춘희 건강증진과장은 “간접흡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금연 아파트 지정으로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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