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1일~12월 20일까지 2개월 간 ‘2020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는 체납세액 고지서 및 체납세액 안내문을 10월과 11월 2회에 걸쳐 일제히 발송해 체납자가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납부 태만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11월 한 달을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기간’으로 정해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즉시 견인해 공매처분하고,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할 뿐 아니라, 문경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 또한 적극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사업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 중 세금 납부의지가 있는 시민들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및 번호판영치 유예, 행정제재 보류 등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 지원하겠지만,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어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오재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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